
뒤 신고를 미루면 최대 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수입하는 업체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 가격의 최대 2%가 가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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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25:16